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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소유 형태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 많은 소비자가 입지나 수익률, 매입가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즉 ‘소유 형태(title vesting)’입니다.     이 구조에 따라 향후 매각, 상속, 세금, 법적 책임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든 실거주든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는 단독 소유입니다. 한 사람 또는 하나의 법인이 부동산을 온전히 소유하며, 모든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게 귀속됩니다. 결정과 처분이 간편하여 개인이나 법인 명의 투자에 자주 사용됩니다.   다음은 공동 소유로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부동산을 소유하는 구조입니다. 이 중 공유재산권(Tenancy in Common)은 각자의 지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사망 시 그 지분이 공동소유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가족, 친구, 투자 파트너 간 공동 매입 시 자주 활용됩니다.     반면 합유적 소유권(Joint Tenancy)은 모든 소유자가 동일한 지분을 갖고 동시에 취득해야 하며, 생존자 권리(Right of Survivorship)가 적용됩니다.     즉,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상속 절차 없이 자동으로 나머지 소유자에게 이전됩니다. 상속 계획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복잡하지만, 전략적인 방식으로는 신탁 소유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신탁이라는 법적 장치에 등록하고,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수익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하되 일정한 나이 또는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넘기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산 보호와 세금 효율, 상속 계획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유용한 방식입니다.   부부가 함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거주하는 주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가주처럼 커뮤니티 재산제가 있는 주에서는 결혼 중 취득한 재산이 부부 공동 소유로 간주하여, 매각 시 두 분의 동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부부만이 선택할 수 있는 불가분적 소유(Tenancy by the Entirety) 구조가 존재하며, 이 경우에도 생존자 권리가 적용되고, 일방의 동의만으로는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부동산의 소유 형태는 단순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켜갈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특히 공동 투자나 상속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경우에는 각 구조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좋은 부동산을 고르는 것만큼, 그 부동산을 어떻게 소유할지를 정하는 일이 투자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문의: (213)537-9691 렉스 유 / New Mark Korea Advisory Group 대표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소유 소유 형태 공동 소유 나머지 소유자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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